3.3% 세전 · 세후 계산기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을, 세후 금액으로 세전 계약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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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지급액-
소득세 (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실제 공제율-
세후 실수령액-

연간 합계
연 세전 합계-
연 공제 합계 (떼인 세금)-
연 세후 합계-

떼인 세금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금액으로 환급액 계산하기

3.3%는 어떻게 떼나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에게 돈을 줄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3%: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2. 지방소득세: 위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의 0.3%가 아니라 절사된 소득세의 10%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3.3%보다 조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1,234,567원 지급 → 소득세 37,037.01 → 37,030원 / 지방소득세 3,703 → 3,700원 / 공제 합계 40,730원 / 실수령 1,193,837원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8.8%를 떼기도 합니다. 기타소득 8.8%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후 300만원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위 계산기에서 "세후 → 세전"을 선택하고 3,000,000을 넣으면 됩니다. 단순히 300만원 ÷ 0.967로 나누면 절사 때문에 10원 단위가 어긋나므로, 이 계산기는 실제 공제 방식으로 역산한 정확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절사 때문에 같은 세후가 나오는 세전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예: 999,980원과 1,000,000원은 둘 다 세후 967,000원). 이럴 때는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대표로 보여 주고, 나머지 금액도 아래에 함께 표시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세금을 안 뗀다던데요?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3%)가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지급액 기준으로 33,333원 이하가 해당하며, 이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지 않습니다.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들어가나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지급할 때의 세금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3.3%만 떼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환급 계산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