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발급일·전송일을 넣으면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지연수취 가산세가 얼마인지, 매입세액 공제는 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예상 가산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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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세액-
발급기한-
전송기한 (발급일 다음날)-
확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후 1년-

부가가치세법 제60조(2026.1.1 시행) 기준.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계산합니다(2025~2027년 공휴일 반영). 가산세는 10원 미만 절사.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와 요율

구분요건가산세
지연발급발급기한(다음달 10일)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공급가액 1%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공급가액 2%
종이 발급전자 의무자가 기한 내에 종이로 발급공급가액 1%
지연전송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공급가액 0.3%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공급가액 0.5%
지연수취 (매입자)발급기한 후에 받았지만 확정신고기한 또는 그 후 1년 내 수취공급가액 0.5%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름 (거래사실 확인되면 제외)공급가액 1%
가공 · 위장거래 없이 발급·수취 /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수취4% / 2%

발급 가산세(지연발급·미발급·종이 발급)가 붙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와 부실기재 가산세를 중복해서 매기지 않습니다.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지연수취 가산세는 과세기간마다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원, 그 밖의 기업 1억원이 한도입니다. 미발급·종이 발급·가공·위장 가산세는 한도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계산법

  1. 발급기한: 원칙은 공급시기 당일이지만, 월합계 등 특례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됩니다.
  3. 확정신고기한: 1기(1~6월 공급분)는 7월 25일, 2기(7~12월 공급분)는 다음해 1월 25일.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026년 1기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입니다.
  4. 매입자 공제 기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지연수취 0.5%). 그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조건으로 공제(0.5%). 1년이 지나면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일자와 발급기한

사유작성일자발급기한수정분 가산세
환입 (반품)환입된 날환입일 다음달 10일기한 넘기면 지연·미발급
계약의 해제계약 해제일해제일 다음달 10일기한 넘기면 지연·미발급
공급가액 변동변동 사유 발생일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기한 넘기면 지연·미발급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당초 작성일자개설일 다음달 10일 (과세기간 끝나고 25일 내 개설이면 25일)기한 넘기면 지연·미발급
기재사항 착오 정정당초 작성일자착오를 안 날 (세무조사 통지 전)없음
착오 외 사유 정정당초 작성일자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없음 (기한 지나면 당초분 부실기재 1% 가능)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당초 작성일자착오를 안 날없음
면세 등 발급대상 아닌 거래당초 작성일자착오를 안 날없음
세율을 잘못 적용당초 작성일자착오를 안 날없음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를 잘못 고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만 반품됐는데 「계약의 해제」로 전액 취소하거나, 가격이 바뀐 것을 「기재사항 착오」로 처리하면 사유 부적합으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환입·해제는 사유가 생긴 날이 새 작성일자이고, 착오 정정류는 당초 작성일자를 그대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준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발급기한(다음달 10일)은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입니다. 확정신고기한 뒤에 발급해도 미발급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공급분은 4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7월 27일까지 발급하면 1%, 그 뒤면 2%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가 둘 다 붙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은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0.3%·0.5%)와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송 가산세는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만 늦은 경우에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즉시 전송되므로 전송 가산세는 ERP·ASP로 발급하고 전송을 빠뜨린 경우에 주로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되고, 지연수취 가산세 0.5%만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안에 받으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함께 하거나 세무서의 경정을 받는 조건으로 공제됩니다(0.5%). 1년이 지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이때는 지연수취 가산세도 없습니다. 가산세 0.5%보다 불공제 10%가 훨씬 크므로 늦었더라도 1년 안에는 꼭 받으세요.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발급기한(다음달 10일)과 신고기한은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5~2027년 공휴일을 반영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전송기한(발급일 다음날)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봤으나, 전송은 홈택스에서 휴일에도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당일에 전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지연수취·합계표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과세기간마다 중소기업 5천만원, 그 밖의 기업 1억원까지만 부과됩니다.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미발급(2%), 종이 발급(1%), 가공·위장 가산세는 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 건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건과 합하면 한도에 더 빨리 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