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간이세액표)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
| 월 급여 (세전) | - |
| 비과세 | -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공제 합계 | - |
| 월 실수령액 | - |
| 연 실수령액 (×12) | - |
같은 비과세·가족 수·자녀 수·연도를 적용한 표입니다. 연봉 ÷ 12(또는 13)를 월급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20만원 등)은 보험료·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비고 |
| 국민연금 | 4.75% | 5.0% | 전체 9.5% → 10%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천원 미만 절사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전체 7.19%의 절반 (2027년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90% | 소득 대비 0.9448% → 0.9994% |
| 고용보험 | 0.9% | 0.9% | 실업급여 부담분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 | 월급여·공제대상 가족 수로 표에서 찾고, 8~20세 자녀 수만큼 차감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0원 미만 절사 | |
예) 연봉 3,600만원, 식대 20만원, 본인 1명 → 월급 3,000,000원, 과세급여 2,800,000원 →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7원 + 고용보험 25,200원 + 소득세 56,800원 + 지방소득세 5,680원 = 334,567원 → 월 실수령 2,665,433원.
간이세액표란 —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이 아닙니다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진 표이고, 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되는 표를 그대로 계산합니다(월급여 77만원 미만은 0원, 1,000만원 초과는 표의 산식으로 계산).
2026년 3월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차감합니다. 떼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1명으로 넣고,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20세 이하·60세 이상 직계가족 등)을 더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넣지 않습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최종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수당과 실수령액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2023년부터).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원, 연구활동비, 육아수당(월 20만원)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라 그만큼 4대보험료와 세금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월 비과세 금액」에 넣으세요.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 국민연금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기므로 올해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659만원)을 넘는 월급은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에 전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환급이 생깁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있는 달은 월급이 달라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으면 「연봉 ÷ 12」 평균보다 실제 달별 금액은 들쭉날쭉합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 80%·120%로 신청받은 경우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식대 20만원 비과세, 본인 1명 기준으로 2026년에는 월 3,571,563원(공제 595,103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봉 50,000,000원을 넣으면 보험료·세금 항목별 금액이 나오고, 가족 수·비과세를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떼어 두고 나머지를 12달에 나눠 주는 방식이라 월급은 연봉 ÷ 13입니다. 입력 기준에서 「퇴직금 포함」을 고르면 13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섞어 미리 주는 방식(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7년 실수령액은 왜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고(근로자 부담 4.75% → 5%),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에서 0.9994%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7년에 동결됐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월 약 8,000원 정도 더 떼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간이세액표의 80%만 떼도록 할 수 있습니다(120%도 가능).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전체 세금은 같고, 매달 손에 쥐는 돈과 2월 환급액만 달라집니다.
프리랜서(3.3%)와 직장인 실수령액을 비교하고 싶어요
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만 떼지만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세전·세후 계산기와 3.3% 환급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