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월급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 재직일수 |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 |
|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 3/12 포함 | - |
| 1일 평균임금 | - |
| 퇴직금 (세전) | - |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용 | - |
| 근속연수공제 | - |
| 환산급여 ÷근속연수×12 | - |
| 환산급여공제 | - |
| 과세표준 | - |
| 퇴직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세후 수령액 | - |
위에서 계산된 근속연수를 적용한 표입니다. 세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 세금 ÷ 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는 것이 법정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이고,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3개월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까지 일했으면 퇴직일은 9월 16일, 산정기간은 6월 16일~9월 15일(92일)입니다.
예)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시: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6일 퇴직(재직 1,080일), 3개월 임금 7,08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3/12 + 연차수당 300,000원 × 3/12 = 8,155,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 퇴직금 88,641.31 × 30 × 1,080 ÷ 365 = 7,868,434원.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들어감: 기본급, 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매달 받는 수당, 식대 같은 고정 수당(비과세라도 임금이면 포함). 3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성과급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만 넣습니다.
- 안 들어감: 실비 변상(출장비), 경조금, 퇴직 때 일시로 주는 위로금.
- 통상임금 비교: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미산입기간: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수습 3개월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그만큼 앞 기간으로 당겨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023년 이후 퇴직)
퇴직금은 한 번에 받지만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라 연분연승법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같은 금액이면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
| 단계 | 계산 | 예: 5,000만원, 10년 |
| ①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n / 10년 이하 500만+200만×(n−5) / 20년 이하 1,500만+250만×(n−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n−20) | 1,500만원 |
|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①) ÷ 근속연수 × 12 | 4,200만원 |
| ③ 환산급여공제 | 800만 이하 전액 / 7,000만 이하 800만+초과분 60% / 1억 이하 4,520만+55% / 3억 이하 6,170만+45% / 3억 초과 1억5,170만+35% | 2,840만원 |
| ④ 과세표준 | ② − ③ | 1,360만원 |
| ⑤ 환산산출세액 | ④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 816,000원 |
| ⑥ 퇴직소득세 | ⑤ ÷ 12 × 근속연수 |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월수로 세어 12로 나누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퇴직금 계산용 재직일수와 달리 하루만 넘어도 1년이 늘어나므로, 세금만 보면 「10년 하고 하루」보다 「딱 10년」이 더 많이 떼일 수도 있습니다(그 대신 퇴직금은 하루치 더 받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2022년 4월 14일 이후).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위 세금을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이 계산기의 세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다를 때
-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넣어 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입사일 자리에 중간정산일 다음 날을 넣으세요.
- 근속월수는 회사 급여 프로그램의 산정 방식(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는지 등)에 따라 1개월 차이가 날 수 있고, 12개월 경계에 걸리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 이 계산기는 금액을 원 미만에서 절사하고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수원 단위 차이는 절사 순서 차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원(세전, 상여 없음)으로 1월 1일 입사해 12월 31일까지 일했으면 재직 365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09전,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인 2,934,783원입니다. 대략 「한 달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364일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으므로 퇴직일 계산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5,000만원·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 748,000원(약 1.5%)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속 20년에 1억원이어도 약 123만원(1.2%)입니다. 위 표에서 금액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2012년까지는 50%).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이 안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보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따로 적립하고 12분의 1씩 월급으로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섞어 주는 약정은 무효라 퇴직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퇴직금 포함」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법적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퇴직일에 다음 날을 넣도록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입력으로 대조하려면 입력 기준을 「퇴직일」로 바꾸면 됩니다.